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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해군복지시설예약체계 홈페이지 (https://welfare.navy.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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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복지시설예약체계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해군복지를 위한 체력단련장과 해군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해군체력단련장은 군장병을 위한 시설이지만 일반인도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이용가능한데요.  체력단련장은 현재 평택, 진해, 동해, 포항, 덕산대 5군데에서 운영중이며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군복지시설예약체계 홈페이지 : 

https://welfare.navy.mil.kr/index.do

 

 

 

 

 

 

 

해군복지시설예약체계 홈페이지

 

회원자격안내 

 

해군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자격은 정회원, 준회원이며 각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역은 모두 이용가능합니다. 

 

회원구분 이용대상
정회원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 및 재직 군무원
근속기간이 19년 6개월 이상인 전역한 군인 및 퇴직 군무원 (상이연금수급권자 포함, 제적자 제외)
정회원 배우자 (미망인 포함)
참모총장 승인 행사 참석자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국립현충원, 국전소, 국방홍보원 포함) 및 국방부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 공무원 (장교/부사관/군무원 복무기간 합산)
국방대학 교수 및 안보과정 일반학생 (학생신분 기간 중)
전(현)직 방사청/병무청장 및 전(현)직 방사청/병무청장 배우자
군 관련 국가유공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보국수훈자(현역복무필), 참전유공자, 공상군인)
군 관련 국가유공자 배우자 또는 유족증 (수권유족) 소지자
해군 체력단련장 공무직 근로자 (해군 체력단련장에 한함)
외국군 장병 (병 제외) 및 군무원
병무청/방사청 국장급 이상
국방대학교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부교수 이상
기독교(군신교 연합회 이사장), 천주교/불교/원불교 (군종교구장)
전(현)직 국방 장/차관 및 전(현)직 국방 장/차관의 배우자
참모총장이 승인한 해군 유관기관/단체 (개인제외)
2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 방사청, KIDA, ADD, 기품원 직원 및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부장급 이상)
군인공제회 이사장,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ADD소장, 기품원장, KIDA원장, 국방전직교육원장
국방부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타 부처 공무원 (파견기간 중)
해군발전자문위원 (위촉 기간 중)
국방부 20년 이상 근속한 현직 공무원 및 30년 이상 근속 후 퇴직 또는 전출한 공무원 배우자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순직군인 배우자 - 유족연금을 일시에 받았을 경우 (연금 일시급 지급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하지 않았음을 증명
20년 이상 근속한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및 주한미군 한국인 공무직 근로자
3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병무청, 방사청, KIDA, ADD, 기품원 직원
준회원
10년 이상 근속한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퇴직 군무원 (제적자 제외)
군사교육기간 (사관학교 4년, 2사/3사/학군 2년, 기타 임관 전 군사교육기간) 합산하여 10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군무원 포함)
준회원 배우자 (미망인 포함)
1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 방사청, KIDA, ADD, 기품원 직원 및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부장급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인)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의증)
해군발전에 크게 기여한 10년 미만 근속 해군 예비역 중 참모총장이 승인한 자
참모총장이 승인한 해군 유관기관/단체 (개인 제외) - 천안함재단 임원진(이사장, 이사, 감사) 임기 중
장교/부사관/군무원 복무기간을 합산한 국방부 퇴직공무원 10년 이상 20년 미만 (군 경력 전 신분 인정)
국방대 안보과정 졸업생 (졸업 후 2년간 /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한정) * 25년 입학자부터
병무청/방사청에서 퇴직한 국장급 공무원 (타기관 전출 시 불인정)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병무청/방사청 과장급 이상 및 KIDA, ADD, 기품원 직원
3억원이 초과되는 기부금품 또는 위문금품을 기탁한 단체 대표자 (최대 3명)
10년 이상 근속한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및 주한미군 한국인 공무직 근로자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 중 10년 이상 근속 직원 및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과장급(4급) 이상 직위자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인) 배우자 또는 유족증 (수권유족) 소지자
병역명문가
해군 체력단련장 캐디 (해군 체력단련장에 한함)

 

 

 

이용방법

해군복지시설예약체계 홈페이지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 해군복지시설 예약 시스템에 처음 접속할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해군 장병, 군무원, 및 그 가족들은 소속 부대나 관련 서류를 통해 회원 자격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해군복지시설예약체계 홈페이지


2. 예약 신청
예약 메뉴 선택: 로그인 후, 홈페이지의 '예약' 메뉴를 클릭합니다.
시설 선택: 이용하려는 해군 복지시설(예: 리조트, 휴양소, 체력단련장 등)을 선택합니다.
날짜 및 객실 선택: 원하는 이용 날짜와 객실 유형을 선택합니다.
예약 정보 입력: 이용 인원, 추가 요청 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약 확인 및 완료: 입력한 예약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을 완료합니다. 예약 완료 후 예약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군복지시설예약체계 홈페이지


3. 이용 절차

해군복지시설예약체계 홈페이지


1) 체크인
신분증 지참: 체크인 시 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군인 신분증 등)을 지참합니다.
프런트 데스크 방문: 시설에 도착하여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약 확인: 예약 확인서를 제시하고, 예약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객실 배정: 객실 키를 받아 지정된 객실로 이동합니다.


2)체크아웃
객실 정리: 체크아웃 시간 전에 객실을 정리하고 짐을 챙깁니다.
프런트 데스크 방문: 프런트 데스크에 방문하여 체크아웃 절차를 진행합니다.
객실 키 반납: 객실 키를 반납하고 추가 요금이 있을 경우 정산합니다.

 

 

이용요금

 

1. 정회원

-정회원 (현역, 예비역): 정회원 중 예비역은 입장료 33,000원, 전동 카트료 6,000원입니다.

 

2. 준회원 및 준회원대우
-준회원 및 준회원 대우: 평일 입장료는 51,000원, 휴일 입장료는 58,000원입니다. 전동 카트료는 10,000원이며, 골프채 대여료는 33,000원, 캐디피는 130,000원입니다.

 

3. 일반회원
-일반회원: 평일 입장료는 98,000원, 휴일 입장료는 114,000원입니다. 전동 카트료는 20,000원입니다.

 

해군복지시설예약체계 홈페이지


4. 주의 사항
-신분증 지참 필수: 체크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미지참 시, 비회원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간 준수: 호텔의 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간을 준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합니다.
-시설 이용 규정 준수: 해군 복지시설의 이용 규정을 준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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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아래는 평택체력단련장 운영시간이며 각 시설별 운영시간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1부 운영 시간 2부 운영 시간
하절기 06:00 ~ 08:00 11:00 ~ 14:00
동절기 07:00 ~ 08:30 11:30 ~ 13:30


해군복지시설예약체계는 해군 장병과 그 가족들이 편리하게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회원가입 후 예약을 통해 원하는 날짜에 편안한 휴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군복지시설예약체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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