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해당 사이트는 중소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며 업종 및 품목,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등의 업무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회원가입 하기
기업정보나 기업통계 정보를 확인하거나 가입현황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시 일반기업인지 공공기관인지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가입현황 등록하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하실 서류를 보낼 주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코데이터 빌딩 5층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담당자 앞 (우편번호 07237) 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TEL: 1811.6508 으로 문의하세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으로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자료 제출과 확인서 발급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온라인 자료 제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직전 연도 및 당해 연도에 창업한 기업은 별도의 온라인 자료 제출 없이 신청서만 작성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
최근 3개년 연속으로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간이세액 신고 인원이 없는 기업은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신청서만으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기업이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기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제출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재무정보만 제출하면 됩니다.
2. 제출 절차
- [온라인 자료제출] 메뉴에서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가기]를 클릭하여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때, 국세청에 등록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공지사항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면 캡쳐 매뉴얼]을 참고하여 기업 유형에 맞는 매뉴얼을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하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회원가입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홈페이지 [홈]-[회원로그인]-[회원가입] 메뉴로 이동합니다.
- 일반회원(개인/법인)으로 가입합니다.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합니다.
- 기업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4. 제출 자료 확인 및 신청서 제출
회원가입 후에는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 로그인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제출자료 조회]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일부 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해당 서류를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신청서 작성]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단계별로 작성합니다.
중소기업 기준 안내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 등 다양한 기업 유형에 적용됩니다. 이들 기업은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출액과 자산총액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업종별 기준과 상한기준으로 나뉩니다. 기업의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은 법령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기준은 관련 법령을 참조해야 합니다.
모든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공통 기준입니다. 중소기업이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와 합산된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소속회사로 편입된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계기업의 출자 비율에 따른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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