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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신청방법 (+비용, 유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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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의료법에 의거하여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신청방법과 비용, 유예, 면제등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차례]
1.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홈페이지

2.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신청방법
3.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비용
4.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면제
5.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유예

 

 

 

 

 

1.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홈페이지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홈페이지는 [KNA 에듀센터]인데요. 간호사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온/오프라인 RN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KNA 에듀센터에서 회원가입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신청방법

간호사는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간호사는 필수과목을 면허신고 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2018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보수교육 이수란 간호사 면허소지자가 협회 회장이 인정한 보수교육 과정을 당해 연도에 8시간 이상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협회에서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수과목 이수란 간호사 면허소지자가 필수과목 내용이 포함된 과목을 면허신고 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수교육은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규간호사면허 취득자 또는 처음 로그인 하시는 분들은 아이디를 발급후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수교육 신청에 보시면 필수과목포함이 표기된 보수교육이 있는데요. [필수과목포함]이 표기된 보수교육은 필수과목 주제가 포함된 보수교육입니다.

[필수과목포함]이 표기된 보수교육 이수 시 필수과목과 보수교육이 중복으로 이수됩니다.


예) 해당 교육이 8시간 교육일 경우, 보수교육 8시간 이수 및 필수과목 이수가 인정됩니다.

 

 



 

3.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비용

보수교육은 프로그램당 4시간 혹은 8시간이며 교육비용은 강의시간, 등록/미등록회원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4시간 강의는 등록회원은 2만원, 미등록회원 78,000원입니다. 
-8시간 강의는 등록회원은 4만원, 미등록회원 98,000원입니다. 

*등록회원이란 협회비납부회원이며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이 완료된 간호사 회원입니다. 미등록회원은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이 되지 않은 간호사 회원입니다.

등록회원이 되시려면 협회 가입 및 협회비 납부를 하셔야 하며 소속 지역시.도 간호사회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 협회소개> 지부/산하단체에서 확인 가능)

 

 

 

시.도 간호사회 연락처 바로가기

 

 

 

 

 

 

4.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면제

보수교육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필요)
2) 당해 연도에 면허증을 신규 발급받은자 (면허증 사본 필요)
3) 외국에서 해당면허관련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4) 해당연도 출산자 및 출산후 퇴사한 자 (출생증명서, 등본등)
5)군대에 사병으로 의무복무중인자 (병적증명서)

 

 



 

5.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유예

보수교육 유예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년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휴직자 (휴직기간 명시된 재직증명서 필요)
- 퇴직자, 미취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요)
- 교수 및 연구원 (재직증명서 필요)
- 일반 행정기관/의료기관 종사자 (재직증명서와 직무기술서 필요)
- 노조전임자 (인사발령서 필요)
- 해외 체류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필요)
2)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함을 인정한  사람
- 군복무중인 자 (병적증명서)
- 입원 또는 질병휴직자 (진단서-기간표시)

 

 



보수교육 유예란 면제와 달리 교육을 다음 해로 미룬다는 의미인데요. 유예대상자는 간호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유예한 연도에 따라 일정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 1년 유예된 경우 : 12시간 이상
- 보수교육 2년 유예된 경우 : 16시간 이상
- 보수교육 3년 유예된 경우 : 2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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