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 재산을 한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인데요. 아래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쉽고 간단하게 신청가능합니다.
모르고 놓치는 상속재산이 없도록 바로 조회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은 상속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신청 방법 : 전국 시·구,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사망자 재산조회 개별 신청서를 통합 작성, 사망신고 시 일괄 신청 또는 사망일이 속한 6개월 내 신청 해야 합니다. 이후 기관별 안내에 따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하실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이 필요합니다.

2.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시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란?
안심상속 원스톱은 사망신고시 상속받을 사람이 사망자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처리 후속절차를 간소화하여 상속대처를 용이하게 돕는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번의 통합신청을 통해 사망자 재산조회 결과를 문자 혹은 온라인, 우편등의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받을 수 있는 사망자 재산조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자산 및 부채 조회
- 국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조회
- 국민연금 가입 여부 조회
- 공무원연금 가입 여부 조회
- 사학연금 가입 여부 조회
- 군인연금 가입 여부 조회
- 토지 소유내용 조회
- 지방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조회
- 자동차 소유내용 조회(즉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각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신청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2. 온라인 신청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간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서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