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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s://www.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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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학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https://www.tp.or.kr/tp-kr/index.do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서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용방법 안내 


1.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클릭하기 
2.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시 필요항목을 작성하여 신규회원으로 가입하기 
3. ① 아이디/비밀번호를 등록하는 방법 ② 공인인증서를 포함하여 등록하는 방법 중 선택
4. 공인인증서 포함 등록하여 가입하면 별도 승인 절차 없이 가입 즉시 로그인 하여 이용이 가능
5.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로그인], [생체인증] 과 같이 다양한 로그인 방식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 서비스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 교직원 : 표준보수월액, 재직기간, 퇴직급여, 대여가능액 등의 조회 서비스
퇴직 교직원 : 연금정보, 확인서 및 주소지 변경신고 등
연금법 적용을 받고 있는 교직원과 매월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 교직원에 한해 연금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 제도란?   

 

사학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적연금제도는 현대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학교직원, 공무원,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직역연금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이하 '사학연금제도'라 함)는 사학교직원만을 위한 공적연금제도로서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가입 기간과 부담금 납부 및 각종 급여의 지급 요건 등이 일률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부담률과 급여의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연금제도와 동일합니다.


교직원이 퇴직·사망 시에는 퇴직급여·유족급여와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재해보상 급여와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 급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학연금제도는 비용 부담 주체로서 교직원, 학교기관 및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기금의 조성·증식 관리 및 제도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계산 안내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나의 연금부담금을 모의계산해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시 연금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연금부담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과 급여산정의 기준으로 소속기관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 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입니다. 


이 경우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말하며 비과세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 소득입니다. 


※ 2023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8,704,000원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매년 인사혁신처장고시)
 - 적용기간 : 2023. 7. 1. ~ 2024. 6. 30.

 

 

서식자료 

 

2023. 9. 4.(월) 부터 서식자료실 메뉴 위치가 변경됩니다. 서식자료실(심사·징수 재해보상, 대여 등에 필요한 서류 모음 자료실) 위치가 아래와 그림과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여 - 서식자료실'에서 '소식·자료 - 연금자료 - 서식자료실'로 변경>

 

 

 

사학연금 회원탈퇴 방법  

 

사학연금 홈페이지 회원 탈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로그인 클릭 > '회원정보변경' 버튼 클릭 
2. 가입해지 탭을 클릭 후 참고사항을 숙지한 후 '가입해지' 버튼 누른 후 진행
3. 재가입을 원하시면,  공단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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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https://edu.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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