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보육교사를 위한 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등 필수 의무교육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
교육신청 안내
1. 교육수강을 원하는 보육교사는 안전교육시스템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시 가입자격은 정회원과 준회원, 기타회원으로 구분됩니다. 교육신청은 정회원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1)정회원 : 어린이집에 현재 재직 중인(회원가입 시 소속항목이 검색이 된 경우)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2)준회원 : 어린이집에 현재 재직중이나 회원가입 시 소속항목이 검색이 되지않는 경우
3)기타회원 : 안전강사, 보육유관기관(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직원, 학부모, 예비교사/예비강사
2. 회원가입 시 반드시 어린이집 검색을 클릭하여 정회원 가입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인가 어린이집 또는 정보 변경으로 어린이집 검색이 안되는 경우 어린이집 등록 요청을 통해 준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교육신청은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교육신청 > 원하는 과정 선택을 통해 수강 가능하며 교육은 정회원만 가능합니다.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보육교직원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역량 강화를 통한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모든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단,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4종) 기본, 심화, 영아담당교사, 유아담당교사 중 선택하여 수강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은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 대면 종사자 중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수행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어린이안전교육입니다.
매년 4시간 이상(실습교육 2시간 이상 포함)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등에 관한 내용을 학습합니다. (매년 이론 2시간과 실습 2시간을 모두 수강하여 총 4시간 이수)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필수·의무 교육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필수·의무 교육은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교육,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등·하원 안전교육,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 교육 등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장,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임면)된 모든 직원은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처치교육은 매년 총 4시간(이론 2시간, 실습 2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공제회는 응급처치교육 온라인 이론과정(2시간/무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제회의 이론과정을 수강하실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행안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실습과정(2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기관의 실습교육 개설 여부, 타기관 이론교육 인정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은 대표번호 : 1600-0611 번으로 문의하세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개인정보시스템은개인정보 자가진단, 업무용pc 점검등 털린 내정보찾기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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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배움터 사이버 교육센터 홈페이지 (e-learning.nhi.go.kr)
나라배움터 사이버 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나라교육센터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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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토탈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산재와 민원증명서류 발급등의 업무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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