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수령방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분들도 퇴직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무하신 일수와 공제적립금, 이자를 합쳐 지급받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수령방법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수령방법
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본인인증)을 해주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cw.or.kr/index.do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홈페이지
공제회 소개, 근로자 고용개선, 생활안정, 복리증진, 퇴직공제, 사업현황 등 안내서비스 제공
www.cw.or.kr
2. 메인화면의 퇴직공제서비스 선택후 퇴직공제금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건설근로자 퇴직금 서비스는 본인인증 후 이용 가능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로그인 진행하세요.
4. 로그인 완료 후 신청서를 입력하시고, 구비서류 등록하세요.
5.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자격 증빙서류
6. 신청 완료후 14일 이내 신청하신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는데요. 만약 직접 신청하는것이 힘드시면 건설근로자공제회 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문시 구비서류는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입니다.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확인하기> https://1122.cwma.or.kr/c_10/cnt/m_18/view.do
지사센터 및 위치 확인하기> https://www.cw.or.kr/contents.do?contentsNo=55&menuNo=42
7.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전화번호는 1666-1122 입니다. 상담가능시간은 평일 09시~18시입니다. 홈페이지 이용시 궁금하신 점이 생기거나 이용시 잘 안되시는 점이 있다면 공식번호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