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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정공제회 홈페이지 (https://www.cm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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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교정직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제업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정공제회 홈페이지 : 

https://www.cmaa.or.kr/home/index.do

 

 

 

 

교정공제회 홈페이지

 

 

교정공제회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서는 휴대폰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입시 현재 소속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교정공제회 소개 

교정공제회는 교정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201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법(제정 2015. 8. 11. 법률 제13455호)으로 설립된 복지단체입니다.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79년 4월 16일 교정복지장학재단을 설립,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후생·원호사업, 공제사업, 장학사업,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업무 지원사업 등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립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회원이 1만5천여 명에 이르고, 기금은 544억 원에 이르는 큰 단체로 발전함에 따라 「민법」상의 법인으로서는 기금운영상의 제약, 회계처리의 불합리 등의 문제로 교정공무원들의 복지증진에 애로가 많이 발생하여 특별법인으로 발전시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교정공무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8일 교정공제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공제회는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회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모든 투자는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투자함을 원칙으로하고 있습니다.

 

교정공제회 홈페이지

 

공제회 신규가입 안내

1. 공제회 회원가입 자격조건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지방교정청 등에서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정공무원의 신분으로 타 기관 또는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2. 공제회 가입절차
1)교정공제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속 지부 공제업무담당자에게 가입신청
2)공제업무 담당자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의거 “신청가입 등록”에 해당 직원을 회원으로 등록
3)각 지부 공제업무 담당자는 회원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동관리”의 신규가입/전출입/증감좌/탈퇴 및 퇴직 등을 등록하여 해당
4)회원의 변동사항을 전산 처리하고, 당월 급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동사항을 공제회로 통보
5)공제회원의 자격은 최초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취득

3. 부담금 납부한도
-회원부담금은 1구좌당 5천원이며, 가입단위로 4구좌(2만원)~80구좌(4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4구좌(2만원) 단위로 가입
· ‘99년 이전 가입회원은 비과세, 이후 가입회원은 소득세특례적용으로 저율(세율0~3%)의 소득세 부과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의거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

4. 부담금 수납방법
-부담금은 회원의 매월 급여지급일에 징수

5. 회원 자격상실 및 제명되는 경우
-회원이 퇴직, 탈퇴(해약),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 자격 상실됩니다. 
-회원이 공제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제회에 손실을 가져오게 하거나, 법 또는 공제회 제 규정을 위반 했을 경우 제명됩니다. 

공제회원 복지사업 안내

1. 장학사업  

1)장학사업이란?
장학사업은 교정공제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제회원인 교정공무원 본인이나 자녀가 대학(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교정공제회 장학금을 지급하는 복지입니다. 


2)지급대상
· 회원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공제회원인자
· 대학에 입학하거나,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이상에 진학한 공제회원
· 대학에 입학하거나,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이상에 진학한 자녀를 둔 공제회원 다만, 그 자녀의 부모가 모두 공제회원인 경우 그 중 1인에게만 지급

3)장학금 지급시기
· 상반기 : 매년 4월경 (신청 : 매년 3월중)
· 하반기 : 매년 10월경 (신청 : 매년 9월중)

 

4)지급액

교정공제회 홈페이지


5)지급제외자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대학 또는 교육과정이 이와 유사한 대학은 제외
-공제회원 또는 그 자녀가 대학입학을 원인으로 장학금을 지급 받은 후 당시의 학업을 중단하고 다른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후 그 재학기간 내에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6)신청 및 신청절차
-신청:소속 지부 총무과 교정장학금 담당자에게 신청
-지급:소속 지부 공제회 계좌로 입금 후 공제회원에게 개별 입금(계좌이체)

7)구비서류
-장학금지급신청서(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4조 제1항 제2호 해당자) 1부
-등록금 등 교육비 납입 영수증 사본 1부 (공통)
-재학증명서 원본 1부 (공통)

 

2. 원호사업  

1)원호사업이란?

원호사업이란 교정공제회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교정공제회원이 사망, 공상 등을 당하였을 경우 교정공제회 원호금지급규정에 따라 교정원호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원호금의 종류
-위로금

-조위금

3)지급대상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제1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폐질을 입은 공제회원 (단 입원 및 요양을 180일 이상 요하는 사람도 지급한다)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제1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폐질을 입고 이로 인하여 퇴직한 공제회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공제회원의 유족
-공무수행 이외의 사유로 사망한 공제회원의 유족

교정공제회 홈페이지

 

4)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방법 : 소속 지부 총무과 교정원호금 담당자에게 신청
-지급방법 : 교정공제회원 또는 유족 은행계좌로 개별 입금

 

 

교정공제회 홈페이지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s://www.tp.or.kr)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학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학연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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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 (https://ols.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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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고향사랑e음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주민복리를 도모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고향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는 사이트인데요. 홈페이지 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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