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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택시 유가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https://www.taxicar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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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유가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택시유가보조금 사이트는 전국 평균 유가정보를 안내하고,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는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택시 유가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

https://www.taxicard.co.kr/login/loginUsr.do

 

 

 

 

 

택시 유가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택시 유가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시 카드정보, 사업자정보, 핸드폰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시 회원의 종류 

-택시카드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택시사업자 :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택시유류구매카드를 기 발급 받아 사용하고 있는 회원
2. 법인택시사업자 : 법인택시사업자로서 택시유류구매카드를 기 발급 받아 사용하고 있는 회원
3. 가맹점 : LPG충전소, 주유소 사업자로서 택시유류구매카드를 취급하고 있는 회원
4. 카드사 : 택시유류구매카드를 취급하고 있는 각 카드사의 담당자
5. 기관 : 택시유류구매카드 제도를 주관하고 있는 국세청, 국토부 담당자

회원가입 방법 

1. 택시 유가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기 

택시 유가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2. 이용약관동의하기

택시 유가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3. 기본정보 입력하기 

택시 유가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①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디의 중복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개인, 법인 회원의 경우 택시유류구매카드 발급 이력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만 가입됩니다
- 가맹점 회원은 택시유류구매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만 가입됩니다. 
- 발급 카드사의 가맹점 정보도 반드시 입력되어야만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③ 우편번호는 검색을 통하여 선택하시면 입력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완료하기 

택시 유가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차량 및 카드정보 조회안내   

1. 차량정보 조회 

-회원에게 소속되어 있는 차량의 상태를 조회 방법안내입니다. (법인 회원의 경우 다수의 차가 검색됩니다.)


① 검색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차량이 검색됩니다.
- 회원 구분에 따라 회원 정보를 통해서 검색 기본 값(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이 셋팅 됩니다.
② 변경이력을 클릭하면 해당 차량의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부제일 클릭하면 해당 연월에 부제일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 유가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2.카드정보 조회 안내 

-회원에게 발급되어 있는 카드 정보를 조회합니다.


① 검색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카드 정보가 검색됩니다.
- 회원 구분에 따라 회원 정보를 통해서 검색 기본 값(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이 셋팅 됩니다.
② 검색된 카드 목록을 클릭하면 해당 카드의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상세 정보 중에는 카드 상태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정보 중 차량번호가 ‘***********’로 표시된 카드는 결제카드 / 대체카드를 말합니다.
- 결제카드 / 대체카드 / 거래카드는 법인회원에게만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택시 유가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3. 주유거래내역 조회

-주유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①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신용카드, 결제체크카드의 사용 내역이 조회됩니다.
조회된 내역은 엑셀다운로드,출력이 가능합니다.
② 목록에서 클릭한 해당목록의 주유거래 상세내역이 조회됩니다

택시 유가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안내

유가 상승에 따른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지급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 대상 : 경유 및 LPG를 연료로 하는 사업용 차량
- 변경기간 : 2024년 3월 1일 ~ 2024년 4월 30일 ( 2개월 연장 )
- 지급단가


1) 경유
- 화물차, 택시, 고속버스(우등) : 152.37원/L
- 노선버스, 고속버스(일반) : 167.60원/L
2) LPG
- 화물차, 택시, 버스 : 131.66원/L

2.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 대상 :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 중 경유 차량
- 지급기간 : 2024년 3월 1일 ~ 2024년 4월 30일 ( 2개월 연장 )
- 지급기준 : 경유가격 1,700원/L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 {차량등록지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원/L) - 기준가격(1,700원/L)}의 50%

 

수소연료보조금 지급액 산정 안내 (2024년 기준)

2024년 1월 1일부터 수소 연료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용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 택시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지급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12개월)
2)지급대상 : 택시에 사용되는 수소연료
3)지급단가 : 수소택시 유가보조금 3700원/kg 지급
4)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상으로 택시 유가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점은 고객센터 1566-8467 번으로 문의하세요. 업무시간은 월~금 09:00~18:00 (토/공휴일 휴무)입니다. 

 

 

택시 유가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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